옥중 모친상 안희정 전 지사…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0-07-05 22:11 수정 2020-07-05 22:32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된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법무부는 당초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

현재 교정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수형자들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모친 빈소를 조문하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