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 운전자 폭행…감염병법 위반 1071명 적발

입력 2020-07-05 19:22
국민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대부분 자가격리 조치 위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경우들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까지 수사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1071명이다. 이 중 492명은 기소(구속 10명)됐고, 529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됐다.

구체적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자가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집합금지 위반 425명(39.7%), 집회금지 위반 109명(10.2%), 역학조사 방해 44명(4.1%) 순이었다.

구속된 10명 중 7명은 자가격리 위반을 고의로 반복했고 이 중 5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 이탈했다.

나머지 3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하다 구속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른 1명은 신천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갔다고 거짓 신고해 구속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람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8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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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