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