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한 접촉사고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지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게시된 청원에 이날 오후 4시17분 기준 50만5704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달성, 이후 몇 시간 만에 동의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5일 50만명을 돌파한 뒤에도 빠른 속도로 동의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네티즌은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택시기사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환자 사망 시)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분노를 표한 네티즌이 많았다. 댓글에는 “책임진다고 했으니 처벌해라” “책임진다는 말 끝까지 지켜라”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택시기사가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는 4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기사의) 이름, 나이도 모른다. 사과 전화도 없었다”며 “어머니 장례를 모시고 일주일쯤 뒤 경찰서에 가보니 택시기사가 응급차 운전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해놨더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김씨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폐암 4기 환자였던 김씨의 어머니는 호흡 곤란 증세에 통증까지 호소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위급한 상황이었던 터라, 구급차 운전자가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왔다. 약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경찰은 현재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력팀 1곳이 추가로 투입된 상황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