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포커대회 강행…청주시 대회 주최사 고발검토

입력 2020-07-05 14:38
청주시청 전경

한 게임업체가 충북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포커대회를 개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주최 측과 참가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포커대회 주최 측 A사는 전날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곳에서 포커대회를 치렀다. 대회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와 스텝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애초 대회는 4일부터 이틀간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대회가 열리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회 개최 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했다.

이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와 경찰에 알려왔다. 하지만 주최 측은 갑자기 대회 장소를 기존 호텔 연회장에서 인근 2개 건물로 바꿔 대회를 열었다.

시는 A사가 대회를 강행하자 4일 오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회를 열었다. A사는 참가자 발열 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제공했다. 하지만 카드 게임의 특성상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했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참가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5일 오후 G호텔 연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대회를 진행했다. 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인근 호텔로 장소를 옮겨 치르도록 했다.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했고, 행사장에 선수와 관계자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전면 통제했다.

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대회 주최사를 고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 쪽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포커대회 탓에 코로나19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