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수감중인데 귀휴 가능할까

입력 2020-07-05 13:27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빈소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귀휴를 검토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를 뜻한다.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교정당국이 교도소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 전 지사의 귀휴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이후 수형자들의 접견이나 외출 등을 일부 제한해오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