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군소음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법은 배상금 기준을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19년 보상금 액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15% 인상된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배상금 가치가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