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입력 2020-07-04 09:36

택시 요금을 두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 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B씨(63)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동전이 든 맥주잔을 들고 와 조수석에 쏟은 뒤 빈 잔을 집어던졌고, 다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동기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시 살인을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