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문형욱은 공개했는데…n번방 구매자 신상 비공개 이유

입력 2020-07-03 19:22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정래)는 피의자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성 착취물 구매자로는 첫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신상이 공개된 ‘박사’ 조주빈(24), ‘갓갓’ 문형욱(24),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 등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였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폭렴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자 처벌, 피해자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돼 추가 범행이나 2차 가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절차상 검찰 송치단계에 있는 점, 피의자가 중요 범죄에 부인하는 점, 범죄 소명 정도와 기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 사정과 집행정지의 잠정성 등에 비추어보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돼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거나 공개될 신상정보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상 공개는 재판으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상 공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A씨는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