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0년’ 美아동음란물범, 고작 7년 살고 가석방

입력 2020-07-03 17:38

미국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000년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가석방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7년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전체 형기의 0.7%만 채운 것으로 2만6000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저장한 죄치고는 너무 짧다는 반발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국 지역일간지 AJC 등에 따르면 피터 맬러리(72)는 아동 성 착취,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12년 12월부터 복역 중이었지만, 가석방 기준을 채우고 지난 5월 27일 풀려났다.

맬러리는 아동 성 착취 영상·사진 파일 2만6000여개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사무실에서 젊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11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판사가 그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는 사람일 것”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많은 성 착취물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과 함께 맬러리를 풀어주는 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러한 결정은 가석방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터라 마땅한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맬러리는 앞으로 애초 거주하던 지역에서 쫓겨나 전자발찌를 찬 채 여생을 보내게 된다. 과거 지역에서 TV 방송국을 운영할 정도로 유명인사였지만, 추악한 앞길만 남은 셈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