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구가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서 신자 교육과 포교 활동을 한 신천지 측에 수십억원 대의 지방세를 추징키로 했다.
부산 동구는 지난 1일 범일동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연수원을 상대로 면제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 27억여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018년 9월 경남산업으로부터 2만3947㎡ 규모의 건물을 취득했다. 대물변제 형식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중 313㎡를 종교집회장으로, 나머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했다.
통상 지방세를 부과할 때 종교 단체의 교육·연구 시설도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종교 용도 시설로 보고 있다. 이에 안드레연수원 전체에 대해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동구는 최근 안드레연수원이 있는 구역이 항만시설물 보호지구로 허가 면적(313㎡) 이외에 종교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구는 앞서 감면했던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하기로 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현행 법령상 항만시설물 보호지구 내에서는 허가면적 이외에 종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안드레연수원에서 신자 교육·포교 등 포괄적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에 해당한다”며 “안드레연수원은 지방세 면제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종교집회를 활동할 때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은 불법 용도…27억원 세금 내라”
입력 2020-07-0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