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33)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3일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며 구속기소됐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하며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