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8)씨의 첫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비원 고(故) 최모씨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일삼은 입주민 심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로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정확한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구타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심씨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