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을 향해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저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약 1분 30초간 발언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