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도 코로나19 집합금지…수요집회 못 연다

입력 2020-07-03 08:59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제한 구역을 확대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앞 시위도 당분간 열릴 수 없게 됐다.

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은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이곳의 집회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 시위도, 28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열렸던 수요집회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수요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열렸던 1445차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첫 집회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열렸다.

소녀상 앞 자리를 뺏긴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집회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에서의 집회 신고도 선점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