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주식 시장 활성화가 표면적으로는 이미 완성됐다. 올해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누적 거래대금을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누적 거래대금은 229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거래대금(2287조6000억원)을 0.3%가량 웃돈다. 단 6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거래대금을 돌파한 셈이다. 연간 거래대금 최대 기록인 2018년 2799조7000억원도 곧 돌파할 기세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전체 증시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8조3000억원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9억2000만원으로 본다면 하루 1만9891채가 거래된다는 셈이다. 거래대금은 누적액이기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산업의 투자로 선순환된다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거래대금 급증으로 이어졌다. 올해 증시 누적 거래대금 가운데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67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2.9%다. 개미는 작으나 개미집은 큰 셈이다. 지난해 개인 거래 비중이 64.8%에 불과했던 게 8.1%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 공매도 일시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저점 매수 기회 등을 주식시장에 투자자가 몰린 요인으로 꼽는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 지수를 지탱하는 개미들의 모습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향된 주식 가격이 이전 수준을 되찾았을 때도 개미들의 시장 유입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몇 가지 정책들이 ‘미다스의 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우선 양도세 부과 문제다. 양도세 부과는 개인이라기보다 금융투자업계의 민원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 이후 4.15 총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법인세만 내는 기관과 자국에서 세금 대부분을 내는 외국인은 양도세 부담은 없고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사실상 돈 있는 개미들의 시장 유입 요인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0년대 말 대만이 주식 양도세 과세를 물리자 주가가 40% 폭락한 사례가 있다.
공매도 부활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매도 금지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면서도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도모할 수 있기에 개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의 코스피 부양 효과를 9% 수준으로 분석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