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2일 최근 증가세를 보인 차명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차명계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초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 인적사항과 입금 사유 등을 전산으로 자동 분석한다.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거나 수정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더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7월 세정환경 변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산하에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했다.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6개 팀을 포함해 총 8개 팀 56명이 빅데이터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국세청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적발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수출 업자들이 해외 거래자에게 수출하고 수출 대금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해외 주식투자 등을 통한 우회 증여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납세자 지원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납세자의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정보, 근무지 자료 등을 분석해 판가름하는 것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