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제작 30대 신상공개

입력 2020-07-02 21:58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3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3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