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구매자 첫 신상공개… 성착취물 제작도 한 30대男

입력 2020-07-02 21:32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의 성 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3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A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얼굴은 내일 오후 4시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