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서 외국인이 한 행위도 처벌”… 국제법도 무시한 홍콩보안법

입력 2020-07-02 18:29 수정 2020-07-02 20:08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1일 시위대를 체포하는 홍콩 경찰.AFP연합뉴스

본격 시행에 들어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국외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국가안보 위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수두룩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콩 보안법은 또 경찰에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도청,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다. 법정 형량을 최고 종신형으로 했고, 중앙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국가안보공서)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했을 뿐아니라 반인권적 조항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내·외국인 상관없이 홍콩 밖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홍콩내에서 발생한 사건 뿐아니라 전 세계에서 홍콩의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 37조는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회사, 단체 등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홍콩보안법 위반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홍콩은 원래 역외 발생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해 왔는데 이를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38조는 홍콩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홍콩 밖에서 저지른 관련 범법 행위도 홍콩보안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중국 본토의 형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빙 링 시드니대학 중국법 교수는 “홍콩과 중국을 평화적으로 분리시키고, 홍콩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 법에서는 보호되는 행위이지만 홍콩보안법에서는 처벌 대상”이라며 “중국 형법도 범죄가 발생한 현지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처벌 대상의) 예외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다른 나라의 권리와 자유,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며, 중국도 다른 나라들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비난해왔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로스웰 호주 국립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은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홍콩 거주자 뿐아니라 홍콩 외에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현재 캔버라에 살고 있는 호주 시민이지만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홍콩보안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고, 홍콩에 도착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들.EPA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은 또 홍콩 경찰 내에 국가안보 사건을 전담할 ‘국가안보부서’를 두도록 했다. 이 부서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분석, 조사, 심문, 압수수색 등 여러 직무 및 권한이 주어졌다.

홍콩보안법은 특히 경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보안법 위반 증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게 여권을 제출토록 해 홍콩 밖 여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게다가 경찰이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사법부의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인권적 조항도 눈에 띈다. 홍콩보안법 42조는 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보석을 금지토록 했다.

59조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한다”고 규정해 ‘묵비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콩 보안법은 관련 사건 재판부도 행정장관이 전·현직 법관 중에서 구성토록 해 ‘사법권 독립’도 무력화시켰다. 국가기밀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때는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 ‘공개재판원칙’ 역시 훼손됐다.

또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와 안보처 요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홍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홍콩 정부가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초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