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음식점 유형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역 당국은 식당에서의 감염 위험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생활방역 노력을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브리핑에서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용히 식사만 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식당이 아닌 바깥, 사람이 없는 실외로 나가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식점 유형을 3가지(일반식당·단체식당·뷔페)로 분류해 핵심 방역수칙을 나눴다. 일반식당은 장시간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는 술잔, 식기 등을 개인별로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했다. 종사자는 칸막이나 1인 테이블 설치, 1인 반상이나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체(구내)식당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최대한 시간대를 달리해 이용하고 서로 엇갈리게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를 권장했다. 종사자는 점심, 저녁식사 시차제를 운영하고 좌석 간 칸막이를 배치하도록 했다.
뷔페는 음식을 덜기 위한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기 전후로 손소독제를 바르거나 비닐장갑을 끼는 게 좋다.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식당 종사자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뷔페는 지난달 24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오는 14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반식당의 경우 홀로 운영되는 곳은 밀집을 피하기 위해 시간예약제를 운영하는 게 권장된다. 룸은 환기가 잘 안 될 수 있어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에어컨을 튼다면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공동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은 각자 덜어 먹고, 개별로 제공된 음식·음료를 서로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
규모가 100㎡ 이상인 대규모 식당은 단체 예약을 자제해야 한다. 내부 환기가 불가능한 지하 등에 위치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영업 전후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은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게 좋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