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를 데려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 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후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불법 촬영’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해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에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촬영 시 스피커에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그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새로운 헤어숍을 오픈하고 오픈기념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1심 판결문에서) 최종범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