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증상 인원이 전날 34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어린이집 측이 식중독 의심 증상 원아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 한 어린이집 원생 중 고열·구토·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원이 36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2명 늘었다. 증세가 심해 입원한 원생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했다.
입원 원생 11명 중에서 3명에게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나머지 8명은 고열·구토·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은 보였지만,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전했다.
보건당국은 닭죽 등 어린이집 보존식과 유제품 등 간식류, 마시는 물, 문손잡이, 화장실 변기, 칼, 도마, 식판 등 환경 검사대상물 15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앞서 진행한 인체 검사 6건에, 원생 13명과 조리조사자 1명 등 14명 검체를 추가로 채취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 지시를 받아 달걀도 수거해 검사를 맡긴다. 검사 결과는 보름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원생들이 38℃ 이상의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달 26일 자정쯤이다. 학부모들은 주말 사이 경과를 지켜보다가 그다음 주 월요일인 지난 29일 오전 구청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가 2명 이상 발견하면 바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부산시는 이달 한 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94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