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억울하다”며 1심 항소

입력 2020-07-02 14:50
국민일보 DB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 인근에서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3명이 1심 결과에 항소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모(21)·이모(21)·오모(21)씨가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미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각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보호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중형을 명령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숙련된 태권도 유단자들로 시합 중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대 선수에게 맨발로 공격해도 상대가 기절하는 사례를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접해 위험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 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인근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권도 4단으로 알려진 이들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을 잡아끌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종업원이 몸싸움을 제지하자 이들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이 심해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