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20대 실형

입력 2020-07-02 14:44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들의 모습. 뉴시스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 1월 4일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제주 서귀포시 오일장입구 사거리 인근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안에 있던 B씨(59)가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년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