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 달라”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법정 호소

입력 2020-07-02 13:49
국민일보 DB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1%로 증정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이씨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섰다”며 “그간 재범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끄럽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가지며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달 1일 기각됐다. 결국 사건은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