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들 “대신증권이 펀드 환매신청 취소” 고소 진행

입력 2020-07-02 12:50 수정 2020-07-02 13:45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 측 대리인이 2일 대신증권의 환매취소 사건과 관련한 형사고소 접수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환매신청을 임의로 취소했다”며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과 대신증권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2일 피해자 60여명을 대리해 장 전 센터장과 대신증권 및 관련 임직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전자기록변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장 전 센터장이 펀드 환매가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10월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대신증권이 환매를 일괄 취소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우리 측은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트레이딩 시스템에 고객들의 동의없이 접속해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작하는 식으로 환매신청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했고, 고객들이 환매 관련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 “판매사가 펀드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판매사가 환매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다.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 신청을 승인을 했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면서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지 판매사가 전산 조작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환매주문은 라임 측의 업무처리로 인해 예탁결제원에서 자동삭제 처리된 것이지 대신증권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WM센터에서 라임펀드를 팔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센터장은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