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수사권 지휘는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수신자가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 수사지휘 공문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런 지시에 반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두 기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앞서 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자문단 소집은 총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라는 지시가 총장의 지휘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해 달라고 반발했을 때는 ‘수사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라고 일축했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 안팎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전 장관이 김종빈 전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천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한모씨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조사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조사 주체와 관련된 것이라 직접적인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려웠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의 사퇴 압박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총장 지휘권 행사는 검찰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 당시 김 전 총장도 앞서 천 전 장관의 지휘를 따른 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퇴했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총장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