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의자 겸 증인’ 한인섭, 변호인 참여 요청… 법원은 불허

입력 2020-07-02 11:12 수정 2020-07-02 11:34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변호인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 원장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증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원장 측은 지난 30일 한 원장의 ‘피의자인 증인’ 신분을 강조하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제출했다. 증인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다.

한 원장 측은 “증인 한인섭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에서의 진술이 정 교수 사건의 증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원장에 대한 수사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으로서는 증인신문절차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므로 방어권을 보장 받기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한 원장 측 변호인은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의자인 증인의 변호인조력에 관한 명시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구체적 질문에 관해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도록 하거나 변호인과 상의 후 증언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한 원장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일 “한인섭 증인의 변호인 동석 신청과 증인신문절차 참여 요청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방청을 원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확인서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 명의로 발급됐다. 한 원장은 지난 5월 15일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출석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