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대학선배 스토킹한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20-07-02 10:47

30년 간 대학 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해 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1991년쯤 대학에 재학하면서 알게 된 선배 A(46)씨를 최근까지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다른 여성들도 만나지 못했다. 신씨는 A씨에게 “결혼을 해주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협박을 했다.

그는 A씨에게 ‘지조 없는 한심한 X’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X발X’ ‘(주변 지인을) 맹세코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 21일까지 38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씨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A씨에 대한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