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한달 만 108만건 신청

입력 2020-07-02 1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한 달 만에 108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지난달 1일부터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날 기준으로 108만6225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약 114만명)의 95%에 달하는 인원이다.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할 수 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주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지원금 신청 심사 업무를 처리 중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