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훔쳐 허기 달래려던 ‘코로나 장발장’ 사연

입력 2020-07-02 09:55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은 40대 남성이 구운 달걀 50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절도 금액은 모두 5000원이다.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코로나19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뒤 열흘간 굶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