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

입력 2020-07-01 20:48 수정 2020-07-01 21:07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윤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 회의의 지휘에 따르라’는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결단’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을 보인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혼돈을 빚고 있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자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반기를 들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팀이 동시에 총장을 공격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최소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는 없다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택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무리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소관부서인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배제한 채 실무진들만으로 수사자문단 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는 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채 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