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56·경찰대 4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여러 쟁점 가운데 문 대통령과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요청안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김 내정자는 임용 후 32여년에 걸친 공직생활 중 정보·외사·경비·수사 등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시급한 경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 파견, 2회에 걸친 해외주재관 근무 등을 통해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고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경호와 치안유지를 차질없이 수행해 조직관리 능력을 검증했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이었다.
제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포함해서 총 5억5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부인의 공동명의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 1채(111.22㎡ 중 55.61)를 소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와 가족 4명을 포함한 금융재산은 시중은행의 예금과 증권 등을 합쳐 3억7230만원이다. 김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총 6282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 명의로 2015년식 제네시스(38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경찰대 법학과 출신으로 병장만기 제대로 병역을 이행했다. 장남은 1996년생으로 2016년 2월에 입대해서 2107년 11월 3일 병장으로 만기제대 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