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적용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8만원이다. 저소득자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이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이다. 그 외의 경우는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극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는데 월 2만5476원~30만원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 되는 연금급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 요건 충족 시 산정된 급여액이 매월 평생 지급된다.
기초연금 산정액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