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이사회, 박종구 총장에 ‘23일까지 사임’ 권고

입력 2020-07-01 18:00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법인 상임이사 등의 비위 의혹을 고발해온 박종구 서강대 총장에게 이달 말까지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3일 열린 서강대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7월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회의록에서 “이사장은 총장의 소명이 불충분한 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 결과적으로 더 이상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총장이 기한 내 사임하지 않는다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에 대한 해임 등 후속조치 안건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 총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총장이 비위 의혹을 받는 교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두고 벌어진 총장과 법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 총장은 2017년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인 신부 A씨와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본부장 B씨 등이 자회사 지분과 특허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018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고 박 총장은 다시 정식 고발장을 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검에 항고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강대 법인은 지난 5월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박 총장이 관련 소송비용 등 1억76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박 총장은 “이사회 승인 이전에 감사보고서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언론에 기사화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감사보고서는 교육부 규정 및 이사회 중간보고에 따라 적절히 게시됐다”고 반박했다.

박 총장은 교육부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주저 없이 물러나겠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학교법인에서는 법에 근거해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하니 교육부 조사가 이뤄진 후 명백한 잘못이 판명되면 주저 없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와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고 전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