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사이버안보 기본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입력 2020-07-01 17:46
조태용(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설치,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립,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보안관제센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비롯한 국제사이버범죄조직의 공격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사이버안보 기본법 발의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