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재판도 마무리…8월 31일 선고

입력 2020-07-01 17: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등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가 8월말 이뤄진다. 검찰과 조씨 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유무죄를 두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5월 12일 선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의 구형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두고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을 적용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직접 또는 공동으로 인멸하면 처벌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뒤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셈이어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검찰은 조씨의 회사 직원들에 대해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일탈한 교사범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조씨의 증거인멸 범행은 교사범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으로 저지른 공동정범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가 검찰과 조씨 측이 각각 제시한 대법원 판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검찰이 방어권 남용을 새로운 쟁점으로 내세운 만큼 재판부는 조씨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1심 선고기일은 8월 31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