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1일 오후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하라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호인씨는 “저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외부에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사망한 뒤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가 9세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고, 이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다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