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들은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되돌려 받게 된다.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 및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1~6월까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이날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됐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 신청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교통카드 번호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다. 부모나 타인 명의로 된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