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거짓말’ 실검 올라… 우왕좌왕 부동산 시장

입력 2020-07-01 16:54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1일 오후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검색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카페는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이다. 개설 일주일 만에 7200여명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6·17 대책이 소급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6·17 대책은 집을 계약했던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6·17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는 소급적용 되는게 아니라는 의미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잔금대출은 이미 분양받은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수요자들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라는 표현을 우려하고 있다. 이 조건이 새롭게 붙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

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들은 전날에는 '617소급위헌'이라는 검색어를 올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