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피해자 6명 더 있었다

입력 2020-07-01 16:34 수정 2020-07-01 17:07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성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의 피해자는 4명이 여성, 2명이 남성이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피해자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비판이 컸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온 이씨는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