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방송사 재편집 영상 판매는 불공정”

입력 2020-07-01 16:10
방송사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재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유튜브 화면 캡처

방송사가 가수들의 출연 영상을 재가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두고 연예기획사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도 요구했다.

연예기획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3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방송사들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에 따르면 그간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기획사 간에 계약서 없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로 인해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콘텐츠 이용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가수 및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의 갈등이 커졌다. TV방송보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음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재가공해 유튜브에 올리거나 미방송분, 사전녹화 영상을 통신사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음악방송 영상물을 가수별로 재편집하거나 아이돌 멤버별로 촬영한 직캠을 별도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가수나 연예기획사는 별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업계에선 방송사가 방송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얻는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법상 인터넷 서비스 영상은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돼 법적으로 별도의 허락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들 단체는 표준계약서에서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주문형비디오(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전 협의된 대로 따르도록 요구했다. 또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지니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방송사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