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택배 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논란이 됐던 아파트에 여전히 택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은 2년째 수레 배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SBS는 “재작년 4월 ‘택배 대란’이 일어났던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해당 아파트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며 지상 도로에 택배 차량을 못 다니게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택배 기사들은 이런 조치에 반발해 배송을 거부했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까지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SBS는 “택배 기사들은 단지 밖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고 손수레에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린 뒤, 한 동 한 동 돌며 배달한다”며 13동 아파트 배달을 마치기까지 꼬박 6시간 동안 차량과 아파트를 20여 차례 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배 기사들은 “비가 와 물건이 젖을 경우 저희가 페널티를 물게 돼 있다” “이삿짐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 지상으로 들어간다. 손수레 끄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주차장 진입로 높이가 낮아 지하주차장 이용도 어렵다 보니, 일부 택배 영업소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승용차나 승합차를 동원해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회사와 아파트가 협약을 맺고 주차장에 마련한 택배 분류 작업 공간, 택배 운반용 전동카트도 실효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에 아파트 주민대표회장은 “요즘은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이런 시설물을) 보편타당하게 다 쓴다”며 “택배 기사들이 자기들 고집만 세우는 거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빨리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택배 회사 본사 측은 사실상 이런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짓는 아파트에 대해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주차장을 짓도록 법을 개정한 뒤 아파트와 택배업체 간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