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70대 여성 고발

입력 2020-07-01 16:02
지난달 26일 시민들이 전북 익산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북 익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70대 여성을 고발했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운영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몰래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됐다.

A씨는 식당 내부에 거주하면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이 공간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익산시청을 방문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시는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법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확진자 방문 업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식당을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탈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