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개인접시, 칸막이 있어야”…식당 유형별 지침

입력 2020-07-01 16:02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연합뉴스

정부가 음식점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유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경기 부천의 뷔페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고 이외에도 음식점을 통해 10건 50여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며 “음식점 내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형 특성에 따라 방역 지침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식당, 단체(구내)식당, 뷔페 식당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일반 식당은 손님에게 개인별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식탁 사이에 칸막이 또는 1인 식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술잔 돌리기를 하지 않고 식기 등도 개인별로 사용해야 한다.

또, 일반식당은 또 운영 형태와 규모, 음식 제공 방법, 주류를 판매 유무, 환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홀 방식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간 예약제를 실시하고 룸은 상시적으로 환기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손님들이 구호 외치기 등 침방울이 다량 발생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 했다.

단체(구내)식당은 시차제를 도입해 이용자들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이용자들은 한 방향이나 자리를 교차해 띄어 앉아야 한다.

뷔페 식당은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손 소독제나 필요에 따라 비닐 장갑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음식을 담는 등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돼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 나감으로써 방역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점에서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 하므로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중대한 위반시 벌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들과 함께 유형별 방역 수칙을 홍보하는 한 편 수칙 이행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