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민심 따라 반환하라” 소송 돌입한 대학생들

입력 2020-07-01 15:43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국 대학생 단체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강의가 이뤄져 학습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주축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앞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전국 42개 대학에서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계속되는 불통과 외면 속에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소송이 시작됐다”면서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교육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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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소장 2개를 접수했다. 사립대학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한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서 학생 측이 청구한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는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는 원고당 50만원가량이다. 단체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의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볼 예정”이라며 “청구 금액은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학교당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 반환하는 걸 가정하고 책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이에 부응하는 대학도 생기고 있다.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전날 두 달간의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 8.3% 반환에 합의했다. 학습권 침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준 첫 사례가 됐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