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1일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사장은 재판 도중 변호인의 의자를 빼주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15년 10월부터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대체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와 리드 전환사채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 라임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주식 매각 여부나 시기, 금액 등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거래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대가를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샤넬 명품백 2개 중 1개를 제외하고 수수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느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환사채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이익계산 방식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는 대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라임 펀드 자체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고 사기가 포함돼 있다”며 “조만간 추가 기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직접 설계하고 운용한 인물로 지난해 11월 리드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