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환수 중인 대구시가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직군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정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날 긴급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이지만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심의를 통해 위원회는 사학연금 가입자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이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반영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는 것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로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등의 사실상 비정규직인 특수성을 고려했다.
위원회에서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는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