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다주택자 참모들이 당연히 집을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집을 파는 게 노 실장의 권고였던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서울 강남 도곡동, 서울 송파 잠실동),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서울 은평 응암동,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경기도 성남시에 2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서울 마포구 공덕동,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강민석 대변인(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2채) 등 5명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